2023 재취업 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노사발전재단에서는 기업 내 안정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구분 대상 내용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300~999인) 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1,000인 이상)이 해당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지방행정)기관은 컨설팅 참여 신청 불가하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1,000인 이상) 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300~999인)이 신청자격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신청 제한됩니다.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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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7. 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