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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에서는 기업 내 안정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300~999인) 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1,000인 이상)이 해당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지방행정)기관은 컨설팅 참여 신청 불가하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1,000인 이상) 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300~999인)이 신청자격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신청 제한됩니다.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기업
지원 내용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구분
- 기초컨설팅
- 전문컨설팅
대상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 등 (기초컨설팅)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 등 (전문컨설팅)
내용
-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식 개선
-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체계 구축
-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 재취업지원서비스 성과평가 체계 구축 (기초컨설팅)
신청 자격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1,000인 이상) 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300~999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지방행정)기관은 컨설팅 참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컨설팅 신청 자격은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300~999인 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의무대상기업,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이 해당됩니다.
단,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컨설팅 내용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 체계 등 관련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 대상 기업이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경우, 기초컨설팅이 수행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인 경우, 전문컨설팅이 수행됩니다.
기초컨설팅의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식 개선,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체계 구축,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재취업지원서비스 성과평가 체계 구축이 포함됩니다.
전문컨설팅의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개선사항 진단,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역량강화,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체계 강화,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성과관리 진단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PDF 또는 HWP 파일로 E-MAIL 제출하면 됩니다. E-MAIL 주소는 newstart@nosa.or.kr 입니다. 메일 제목은 기업컨
2023년 1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공고는 노사발전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기업 내 안정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한 '2023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300~999인) 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1,000인 이상)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지방행정)기관은 컨설팅 참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자격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1,000인 이상) 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300~999인)이 지원 가능하며, 4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300~999인 기업
-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의무대상기업 - 전년도 기준으로 매월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000인 이상인 기업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지방행정)기관은 컨설팅 참여 신청 불가
-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기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신청제한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지원 내용
기업컨설팅
기업컨설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 제출로 간단하게 이루어지며, 문의는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팀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사발전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업은 노사발전재단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효율성을 가진 인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