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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이 시간에는 운전면허의 갱신에 대해 소개를 해드려볼까하게되는데요. 운전면허는 정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하죠. 갱신을 하지 않게 된다고한다면 과태료가 부과가 될텐데요.
사실 저는 어제 면허증 갱신을 하고왔답니다. 우편으로 갱신안내문을 받긴 하기는 하였지만 날짜를 오해하고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부랴부랴 어제 다녀왔답니다. 결국 과태료까지 내버렸네요ㅜ 이번엔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과 수수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런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에 보시면 적성검사기간이 써있을거에요. 이기간안에는 방문을 해보시면 됩니다. 기간이 사실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만 가면 되어 지는데 꼭 닥치고서야 가게 되어지더라구요.
운전면허는 1종과 2종으로 비교적 크게 구분할수있는데요. 갱신기간에 대해 가장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하신 분들은 10년 주시기로 점검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2종의 경우도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시기로 갱신을 해보시게 되어져 있죠.
가장 궁금하시게 될 준비물에 관련된 안내 부분들이십니다. 이런식으로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죠. 1종과 2종 쪼금씩 다르며 수수료도 달라져요. 준비물은 사진이 필요해서, 건강검진을 2년안에 하시게된 이력이 있다고 한다면 각각 신체점검을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바로 조회가 되게 되더라고요. 수수료는 1종과 2종 서로 다르죠.
갱신기간 만료일이 지나게 되어지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지죠. 저는 1종보 면허였었습니다. 딱 10일이 흘러간 상태에서 부랴부랴 갱신하러 갔습니다. 기존에는 과태료가 3만원이지만 10일이내 라면 24000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납부도 하고왔답니다. 갱신기간 꼭 지키셔야할것 같습니다ㅜ
또한 요즘에는 컴퓨터를 통해서 갱신을 하거나 적성점검을 할수있는데요. e-운전면허 라고 서치를 하시고나서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어지면 이러한식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갱신기간 내에만 가능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과 수수료, 과태료 알아봤는데요. 참고가 되었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