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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이체한도 변경과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신한은행에서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인 '신한쏠'을 통해 이체한도 변경 및 한도제한계좌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체한도 변경 방법과 함께,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체한도란?

이체한도는 하루에 이체 가능한 금액에 대한 제한입니다.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간편결제 등에서 이체한도가 다르며, 각각의 보안매체 종류에 따라 1회 이체한도와 1일 이체한도가 달라집니다.

 

이체한도 변경 방법

신한은행에서는 신한쏠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체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체한도 관리 페이지는 '전체 메뉴' > '관리' > '입출금' > '이체한도 관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매체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증액 가능합니다.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

한도제한계좌란, 신규 계좌 개설 시 한도가 제한된 계좌입니다. 이를 해제하려면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신분증과 목적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목적증빙서류는 급여일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보험료납입내역서 등이 필요하며, 사업자인 경우 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개인인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체한도 및 한도제한계좌 변경 방법 정리

방법 신한은행 뱅킹앱의 이체한도 관리 메뉴에서 수정 가능
최대치 모바일 OTP 사용 시 1일 5천만 원/1회 1천만 원
변경 가능한 금액 보안매체에 따라 다름
이체한도 변경 가능 여부 신한은행 뱅킹앱 및 홈페이지에서 가능

 

한편, 한도제한계좌는 은행에서 제한한 계좌로, 모든 은행에서 신규 계좌 개설 시 한도가 제한됩니다.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려면 신분증과 함께 목적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 수령을 위해 개설한 계좌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보험료납입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사업자가 개설한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 등을, 개인인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한은행은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체한도 변경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는 감액만 가능하고 앱에서는 증액도 가능합니다. 이체한도 변경은 "신한쏠" 뱅킹 앱에서 "전체 메뉴" > "관리" > "입출금" > "이체한도 관리"에서 가능합니다. 보안매체에 따라 변경 가능한 금액이 달라지며, OTP를 사용하고 있다면 최대 5억 원까지 증액 가능합니다.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ATM 출금한도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신한은행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이체한도 변경 및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금융 거래에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체한도 변경을 위해서는 신한은행 계좌와 본인명의 스마트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체한도 변경은 신한은행 뱅킹앱에서도 가능하지만, 보안 상의 이유로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한도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분증 및 목적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한은행에서는 고객들이 금융 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체한도 변경 및 한도제한계좌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금융 거래 방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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