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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3년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제도를 도입하여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 대출은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체 기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보험사기나 대출사기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외된다.
소액 긴급생계비 대출의 신청절차
정부 긴급생계비대출 신청은 핀크(FINK)나 토스(Toss)와 같은 금융 솔루션 앱을 이용하거나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먼저 인적사항 작성 및 본인인증, 대출여부 확인, 상담 예약, 대면상담 예약, 센터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소액 긴급생계비 대출의 대출 지급액
대출 지급액은 하루에 6억~7억 원으로 예상되며, 예산 소진 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50만원과 100만원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이고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 취약층이다.
소액 긴급생계비 대출의 사전예약 및 신청
생계비대출 사전예약은 온라인과 유선 전화로 가능하다. 사전예약 시 선착순으로 받으며, 정부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과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소액 긴급생계비 대출의 상환 조건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적용되며,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최저 연 9.9%로 우대된다. 상환은 1년 만기일시 상환 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최대 5년 이내로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주요 링크
본인명의 계좌 이용 동의 및 확인서 등(타인계좌 신청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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