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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서는 안산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오염물질 적정처리 및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 융자사업 및 이자차액 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안산시 중소기업 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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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안산시에서는 2023년까지 100억원의 환경보전기금 융자 및 2.4억원의 이차보전사업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 내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시설을 구입, 설치, 변경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대기TMS
  • 휘발성유기화합물억제․방지시설(VOC 제거시설)
  • 악취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

안산시 중소기업 환경보전

지원 대상

  • 안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제4조의2(보조·융자대상 및 조건)에 따른 대상자 및 시설

지원 방법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아래의 문의처로 접수 및 문의 가능합니다.

  • 공단 외 :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031-481-2888)
  • 공단 내 : 산업지원본부 산단환경과(☎ 031-481-3974)

지원 조건

  • 융자제외 대상: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상시설을 이미 설치완료 하였거나 가동 중인 사업자, 다른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융자추천을 받은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사업자
  • 융자금 대출이자 전액 보전
  • 융자기간: 7년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취급은행: 농협

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 담보 등: 거래은행 약관에 의함

추가 안내 사항

  • 첨부 파일: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식.hwp, 환경보전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사업 공고.pdf
  • 지원 관련 정보: www.ansan.go.kr

안산시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하고, 안전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사업을 지원합니다. 더 나은 환경과 안전한 사업 운영을 위해 많은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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