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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 운전면허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갱신 또는 적성점검을 해보셔야하지요. 1종일반적으로의 경우는 적성점검을 다시 하게되고, 2종의 경우는 갱신을 하게되어야 합니다. 깜빡 잊고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수도 있곘죠.
이번엔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나면 아무런 처벌이 따르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보고, 인터넷으로 검사를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 안내를 함께 해보고자 할게요.
운전면허증에는 이런 식으로 적성점검을 해야하는 일정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기간에는 점검을 해주셔야하는데요. 이 기간에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해보시게 되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초래되어지십니다.
가장 먼저 검사기간이 경과되어 지게 되어지시면 가장 먼저 과태료 3만원이 나오게 되어 지는데요.이후 계속 검사를 하지 않게 되어지시면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바로 자동차 운전 면허가 취소가 되어지실 텐데요. 그러니 1년은 넘기지 않아야겠죠.
지금 자동차 운전면허의 갱신시점은 10년에 한번씩입니다. 1종평균적으로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7년에 한번이었지만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는 10년에 한번 갱신으로 바뀌었어요. 2종 운전면허 물론 동일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준비물인데요.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 필요 해요. 바쁜 분들은 면허시험장에 사진을 찍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12500원인데 신체검사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또한 너무 바빠서 갈시간이 도저히 없으신 분들은 인턴세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e-운전면허라고 하는 홈페이지인데요. 요기를 눌러 주시고난 후에 보라색 메뉴에서 <1종일반적으로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이용을 해보시면 되어지십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지난다면 주어지는 처벌과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았답니다.